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17-03-2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6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17-03-21 · 시행 2026-07-0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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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14조 의사의 공개제15조 위원회의 정원 등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제18조 사무처의 설치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제2조 정의제20조 징계위원회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22조 선체 등 정밀조사제23조 조사신청제24조 각하결정제25조 조사의 개시제26조 조사의 방법제27조 출석요구제28조 동행명령제29조 고발 및 수사요청제3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제30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제31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제32조 검증제33조 조사제34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제35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제36조 비밀준수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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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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