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8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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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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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8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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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