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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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1.5>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서번호 : (전화번호 : ) 20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검사1팀)특수은행검사국장 제 목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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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신용공여 한도초과시의 보고제4조 ·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제5조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업무보고서 등제7조 · 수시공시제8조 · 회계처리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