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