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업무보고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본금변경계획의 결정 및 그 실행결과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증권,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대출증권(이하"채권유동화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정지후 지급개시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5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