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조문 원문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업무보고서 등조문 원문
    ①공사는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공사는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