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용공여 한도초과시의 보고조문 원문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초과 및 한도초과기간 연장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초과 및 한도초과기간 연장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공사는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공사는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