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및 학자금 대출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대지급금 및 학자금대출증권에 대한 지급보증대지급금의 위험가중치는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2015.11.5>
규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이 등록된 주택저당채권은 유동성 자산에 포함한다.<개정 2014.12.26, 2015.11.5>
공사는 규정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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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5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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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