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공포 · 2023-03-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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