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업무보고서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보고서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1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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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요지표 산출기관 업무보고서
[별지 1] 제1호 중요지표 산출기관 업무보고서(연차) Ⅰ. 산출업무에 관한 사항 1. 중요지표 개요 - 중요지표 지정일 및 중요지표 산출기관 지정일 등 일반 사항 기재 2. 기초자료제출기관 현황 < 기초자료제출기관 현황 > 순번 | 기초자료제출기관 | 금융업 구분 | 계약 체결일 1 | | | ’00.00.00. 2…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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