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업무보고서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공포 · 2023-03-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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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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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보고서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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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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