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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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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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