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19조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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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ㆍ보존 대상 자료제11조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시 조치제12조 중요지표의 사용제13조 조치명령권제14조 경고 조치의 구분제1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제17조 권한의 위탁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제3조 산출업무규정제4조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제5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제7조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제8조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제9조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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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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