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공포 · 2023-03-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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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3조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3조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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