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4조 (보존처리ㆍ조사분석의 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박물관"으로 통칭한다)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과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박물관의 전시활용, 조사ㆍ연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내외 박물관 지원에 필요한 외부 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9.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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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