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립중앙박물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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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중앙박물관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박물관"으로 통칭한다)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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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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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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