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박물관"으로 통칭한다)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처리"라 함은 소장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2. "조사분석"이라 함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재질상태 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행위 를 말한다.3. "자료"라 함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조사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4. "시료"라 함은 소장품의 조사분석을 위해 사용된 소장품의 잔편 또는 인위적으로 채취된 부분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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