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박물관"으로 통칭한다)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2. 등록예정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3. 위탁국가귀속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4. 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5.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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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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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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