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박물관"으로 통칭한다)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2. 등록예정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3. 위탁국가귀속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4. 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5.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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