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5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박물관"으로 통칭한다)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의 사유로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경우에는 당해 학예연구실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장품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사유로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경우에는 당해 학예연구실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장품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