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5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박물관"으로 통칭한다)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사유로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경우에는 당해 학예연구실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장품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