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제8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박물관"으로 통칭한다)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분석을 위해 사용된 시료 중 연구 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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