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인감신고 여부 등 제1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5-10-1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소에 인감제출은 할 수 없고 직무대행자가 그 새마을금고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새마을금고 등기부등본, 총회의사록, 직무대행자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10. 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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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인감신고 여부 등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인감신고 여부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