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1-07-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정경위와 운전원의 법원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법원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운전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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