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운전원 및 차량)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7-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정경위와 운전원의 법원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법원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운전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부 등으로부터 배차신청을 받은 각급법원에서 차량부족으로 타 법원 소속의 운전원 및 차량의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법원 총무과에서 고등법원 총무과로 배차신청서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고등법원 총무과에서는 각 법원의 운전원실 차고장을 통하여 운행가능차량을 파악하여 지원할 차량을 결정한 후, 차량 소속 법원의 총무과에 원래의 배차신청서와 함께 지원요청을 하며, 이를 받은 법원 총무과에서는 배차를 승인하고 배차승인서는 원래 배차신청한 신청직원에게 보내어 차량을 사용하게 한다.
고등법원 총무과에서 지원차량을 결정할 때는 법원간 공평하게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각급법원은 차량운행 불가사유가 없는 한 고등법원의 지원요청에 응해야 한다.
타법원에 재판검증용으로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 재판부에 차량운행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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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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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