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정경위와 운전원의 법원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법원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운전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법원"이라 함은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 및 고등법원과 청사를 같이 사용하는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포함), 가정지원을 말한다.
②"근무지원"이라 함은 법정경위와 운전원(차량 포함)이 소속기관은 변동없이 타 법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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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