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법정경위)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7-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정경위와 운전원의 법원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법원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운전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법원에서 재판부별 법정을 지정하거나 법정경위의 업무분담이 결정된 경우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각급법원 법정경위실장은 그 내용을 고등법원 형사과(민형과) 및 고등법원 법정경위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법원에서 타 법원 소속의 법정경위 근무지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때는, 해당 부서에서 고등법원 법정경위실장에게 별지 제1호 양식의 요청서를 보내 근무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고등법원 법정경위실장은 각급법원 전체 법정경위의 업무분담 균등을 고려하여 근무지원할 법원을 결정한 후, 위 요청서를 결정된 법원의 법정경위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의 법정경위실장은 소속 법정경위중 근무지원할 자를 공평하게 지정하여 근무내용을 고지하고, 고지받은 법정경위는 지원요청 법원의 법정경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근무지원 법원의 법정경위실장은 근무지원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근무지원 요청 법원의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법원의 민사국과 형사국에서 상호 근무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사무국에 요청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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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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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