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01-07-28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1-07-28 · 시행 9999-12-3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정경위와 운전원의 법원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법원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운전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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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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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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