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업무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정경위와 운전원의 법원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법원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운전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지원의 업무관리는 고등법원에서 하며, 법정경위는 형사과(형사과가 없는 고등법원은 민형과)에서, 운전원·차량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감독한다.
②각급법원은 근무지원업무를 위해 법정경위와 운전원중 선임자를 법정경위실장(서울지방법원의 경우는 민사국·형사국 구분)과 차고장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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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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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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