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경위ㆍ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업무관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1-07-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정경위와 운전원의 법원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법원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운전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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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지원의 업무관리는 고등법원에서 하며, 법정경위는 형사과(형사과가 없는 고등법원은 민형과)에서, 운전원·차량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지원의 업무관리는 고등법원에서 하며, 법정경위는 형사과(형사과가 없는 고등법원은 민형과)에서, 운전원·차량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감독한다.
②각급법원은 근무지원업무를 위해 법정경위와 운전원중 선임자를 법정경위실장(서울지방법원의 경우는 민사국·형사국 구분)과 차고장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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