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 제1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갑호질의)
새마을금고가 정관, 총회의사록, 감독청의 임원변경에 관한 허가서 및 전임이사장의 사임서 등을 첨부하여 이사장 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는바, 총회의사록에 의하면 회원 총수 3,484명 중 출석회원 56명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을 선출하였고, 정관 15조(총회의 의사)에 의하면
다만 법 및 이에 의한 명령, 정관이 따로 정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갑설"
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동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 제15조는 법률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에 터잡아 선출된 이사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을설"
임원 변경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요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승인을 받았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었으므로 등기할 수 있다.
(을호회답)
새마을금고이사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바, 이에 위반된 정관 제15조 제2항의 총회의사에 관한 규정(조합원 출석수가 미달한 경우에는 7일 이상 15일 이내로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회의에 있어서는 출석인원으로서 개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은 무효의 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귀 설문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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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