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3조 (코드번호 등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코드 및 과코드에 관해서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별표 1 및 별표 3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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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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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출급금의 종류 및 코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코드번호 등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건번호부여제5조 · 계좌개설제6조 · 집행잔액 등제7조 · 출급지시제8조 · 출급제한 사유의 등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