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4조 (사건번호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비 출납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부호는 "용역"으로 사용하고, 사건번호는 "0000용역00" 으로 사용한다.
②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 및 진행번호를 병기하여 표시한다.
③사건번호 중 진행번호는 일련번호 뒤에 검색숫자를 붙여서 그 전체를 진행번호로 한다.
④제2항의 사건번호부여부는 매 연말에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비치ㆍ사용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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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