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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