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8조 (출급제한 사유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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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납공무원은 용역비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압류명령 등 출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건번호별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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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용역비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압류명령 등 출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건번호별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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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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