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8조 (출급제한 사유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용역비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압류명령 등 출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건번호별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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