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5조 (계좌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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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는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을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는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을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한다.
②용역비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보관금계정에 계좌(사건번호)를 개설한다.
③법원행정처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제2항의 계좌(사건번호)를 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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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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