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6조 (집행잔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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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도 말 기준으로 용역비 집행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취급점에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에 납부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도 말 기준으로 용역비 집행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취급점에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에 납부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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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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