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서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전산입력하는 방법과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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