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 소관 대법원 · 총 6조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07-22 · 시행 2021-07-22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서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전산입력하는 방법과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