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제4조 (결정등본 등의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서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전산입력하는 방법과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이전의 신청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1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비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 등의 금지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91조),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93조),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와 보석보증금의 몰수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03조),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416조), 배상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501조) 등은 그 결정등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청사건부에 등재하여 별책으로 편철되는 신청사건기록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선임계의 원본, 합의서의 원본, 고소취하서의 원본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사건이 종결된 후, 변호인선임계,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의 사본을 작성하여 신청사건기록에 철하고 그 원본은 신청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신청사건기록(주기록에 첨철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당해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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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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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