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제5조 (병합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서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전산입력하는 방법과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공판사건이 계속중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가 제기되어 관련사건으로 병합심리하는 경우에 추가 공소장은 주기록에 합철한다.
제1항의 경우에 추가 공소장은 접수시간 순으로 주기록에 편철한다. 추가기소된 사건의 구속관계서류는 주기록의 공소장 다음에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에 따라 편철한다.
다른 법원에서 이송되어 온 사건을 주된 사건에 병합하는 경우 또는 병합결정 이전에 이미 공판기일을 연 사건을 주된 절차사건에 병합하는 경우에는 이송받은 사건기록이나 병합되는 사건기록은 주기록에 첨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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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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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