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라 함은 보험회사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통해 고지대상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등(이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기가 없었더라면 할증되지 않았을 보험료 상당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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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