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제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보고) 보험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지대상자에게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 내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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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현황
[별지 제2호] <신설 2024.12.24.>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현황 Ⅰ. 보험회사명(등록번호, 등록일) : ○○○손해보험주식회사( , ) 1.기준년월 : 작성 기준년월에 따라 YYYYMM으로 작성 2. 담당자명(연락처, 휴대전화) : 3.담당자 부서명 : 4. 환급대상사고자료여부 : 파일에 입력할 사항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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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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