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 등조문 원문
조(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고지대상자에게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 내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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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고지대상자에게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 내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