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제3조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감독규정 제2조에 따른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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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험회사 혐의인지 보고
[별지 제1호] <신설 2024.12.24.> 보험회사 혐의인지 보고 Ⅰ. 기본정보 사건명 | 혐의추정금액 | (단위)백만원 | 중복보고여부□ 단독조사건□ 국내/해외주1) | | (국내) 지역/ (해외) 국가주2) | 사기유형주3) | | 알선유인 포함여부주4)□ 주1) 국내, 해외 중 택1주2) (국내) 지역의 경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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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등제5조 ·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 등제6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