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제4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고지대상자에게 자동차보험사기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상자에게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상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고지대상자의 주소 변경 내역 등을 확인하여 변경된 주소지 등으로 재고지 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는 고지대상자로부터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 고지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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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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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