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제4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고지대상자에게 자동차보험사기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상자에게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상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고지대상자의 주소 변경 내역 등을 확인하여 변경된 주소지 등으로 재고지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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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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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제4조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 등제6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