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제4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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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고지대상자에게 자동차보험사기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고지대상자에게 자동차보험사기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상자에게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상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고지대상자의 주소 변경 내역 등을 확인하여 변경된 주소지 등으로 재고지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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