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제5조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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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는 고지대상자로부터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는 고지대상자로부터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 고지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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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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