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2조의3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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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제2조 · 파산ㆍ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의3 ·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4 · 예납기준제3조 · 처리기간제4조 · 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제5조 ·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제6조 · 등록기준지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