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2조 (파산ㆍ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인 신청인이 파산ㆍ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면책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파산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단", 면책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면"으로 하여 접수순서 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③제1항의 면책신청사건은 파산선고 후 진행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및 동규칙 제72조에 따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항목 및 현재의 생활상황의 표준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② 신청인은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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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파산ㆍ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의3조 ·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제2의4조 · 예납기준제3조 · 처리기간제4조 · 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제5조 ·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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