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6조 (등록기준지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1.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2. 법 제574조제1항제1ㆍ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3.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4.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②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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