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2의4조 (예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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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