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7조 (공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삭제(2017.05.12 제1654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