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5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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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②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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