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5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②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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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파산ㆍ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제2조의3 ·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제2조의4 · 예납기준제3조 · 처리기간제4조 · 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5조 ·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등록기준지 통보제7조 · 공고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