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4조 (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2. 파산이 취소된 때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4. 채무자에게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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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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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