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7-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양ㆍ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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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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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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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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