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의해 성립한 입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양ㆍ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출신국의 입양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입양증서(출신국의 확정재판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양증서를 제출받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입양증서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요건의 구비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심사 및 질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양ㆍ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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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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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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